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서비스명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 서비스목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 지원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전화: 관할 보건소 유선 신청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nip.kdca.go.kr |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
본 서비스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nip.kdca.go.kr 웹 신고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관해서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접수 기관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연락해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