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은 농가에서 중요한 자산이지만,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서비스명 | 가축재해보험 지원 |
| 서비스목적 | 가축재해보험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81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북구 |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축산농가는 피해액의 80%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긴급 희생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보험의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에 대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 문의처는 각자 따로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소관기관인 농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의는 052-241-8081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