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서비스명 |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 서비스목적 | –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에도 불구, 대중교통으로서 정해진 운행횟수를 준수해야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1호 마목에 의거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입ㆍ진출하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
| 선정기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
| 지원내용 | –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 신청방법 | –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도로정책과 |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선버스의 승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운행횟수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1호 마목에 따라 고속국도 톨게이트를 진입하거나 나가는 노선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정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선정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경관으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시일(‘20.3.19)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미 운행 중인 노선버스의 허가를 받았어야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