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목적: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 서비스목적 |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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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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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조호물품 지원 |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 중입니다.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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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보건소 |
|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명: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목적: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지역사회 주민
선정기준: 치매검진 지원
치매선별검사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진단검사는 선별검사 결과가 ‘인지저하’로 판단되거나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센터에서 무료로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경우, 최대 15만원까지의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별검사는 진단검사 결과가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에서 실시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한 경우,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최대 8만원까지,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까지의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저소득층 치매환자(중위소득 120% 이하) 중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해당 진료일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치매 대상자 치매정도(경증, 중증 등)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정상, 인지저하군, 치매어르신, 보호자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쉼터, 힐링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시·군·구 보건소 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접수기관명: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