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조시비기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측조시비기 지원 |
| 서비스목적 | 측조시비기 지원 |
| 신청기한 | 2023.01.11~2023.01.27 |
| 지원대상 | – 관내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50%)지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보은군청 농정과/043-540-3322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보은군에서는 주소가 관내에 있는 0.1ha 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하는 측조시비기 지원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측조시비기 구입비의 일부(50%)를 지원하며, 신청기한은 2023년 1월 11일부터 1월 27일까지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은군청 농정과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043-540-3322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관 기관은 충청북도 보은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