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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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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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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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보건소/033-370-2396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은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현금 지원 형태의 출산·입양장려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과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입양을 더욱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출산 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100만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300만원을,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2년간 50% 분할 지급되며,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소로 연락하여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을 제공하는 소관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