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발행: 2023-03-19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이용권 형태의 지원 유형으로, 청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문제 예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접수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유형 이용권
서비스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가격
  •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제공인력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건강성을 회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전문심리상담이 주요한 서비스 내용입니다. 전문심리상담은 1:1로 진행되며, 총 8회의 상담이 제공됩니다. 최종 상담 시에는 종결상담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 가격은 회당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 중 선택하여 본인이 1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을 결정하여 인력을 확보합니다.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과 경력이 필요하고,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등의 자격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명과 문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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