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은 연중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청년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서비스명 |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 지원대상 |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 대출 금리 | 연 2.5%(고정) |
| 대출 기간 |
|
| 대출한도 |
|
| 신청방법 |
|
|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
| 접수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sbc.or.kr |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유형은 현금(융자)이며, 서비스명은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신청기한은 연중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입니다.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필요)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합니다.
중복수혜불가 조건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스케일업금융, 시설자금, 성장공유형대출,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은 예외입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내용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과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그리고 사업장 매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이 제한됩니다.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약속어음 폐지 및 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급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의 대출 금리는 연 2.5%(고정)이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입니다. 다만,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서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 기업은 전월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본(지)부의 접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월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융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며,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055-751-9836입니다.
융자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www.sbc.or.kr입니다.
이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