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

발행: 2023-01-23

현물 지원유형의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는 시간적 제약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기 어려운 위기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이 서비스는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신선한 희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지원유형: 현물
서비스명: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서비스목적:
  • 시간적 제약, 사회적 편견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낮은 위기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는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흡연자
선정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접수기관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68/services/nosmokeService/jsp/LayOutPage.do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신청

지원유형: 현물

지원하는 서비스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위기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는 흡연자가 속한 단체나 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6개월 동안 총 9회의 방문과 전화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 보조제 (위기청소년은 제외), 그리고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며, 문의처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으로 진행되며 전화번호는 02-3781-2220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68/services/nosmokeService/jsp/LayOutPage.do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소관 기관입니다.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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