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 서비스목적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18세 이상자로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비용 전액 지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제출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및 통장사본 함께 제출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3677-2848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과천시 |
현금 지원유형은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자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정기평가대상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자이며, 이들은 질환의 적합여부 판정대상자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 기관명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하실 수 있으며, 연락처는 02-3677-2848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과천시의 소관기관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