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의 목적 또한 조손가정을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손가정을 위한 이 특별한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겠어요?
조손가정수당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조손가정수당 |
| 서비스목적 | 조손가정수당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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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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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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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521-425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조손가정수당’입니다. 이 서비스는 조손가정에 속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상시에 가능하며, 매월 3만원이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전화번호: 041-521-4254)에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의 소관기관이 관리하고 제공합니다. 조손가정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