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은 언제나 받고 있으니 자격을 갖춘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세요.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 |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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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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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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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27-4238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online.bokjiro.go.kr |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비스명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이며, 이 서비스는 현금과 현물 지원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주거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목적은 주거급여 지원이며,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은 따로 안내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다른 사람의 주택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임대료에 의거하여 지원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및 온라인 방식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 등본 등이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명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의처는 사회복지과로 전화번호는 02-2127-4238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http://online.bokjiro.go.kr 입니다.
소관 기관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