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행: 2023-05-13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 노인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는 저소득 노인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기한은 특정 기간이 없으니 언제든지 상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서비스명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보험료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복지사업과/051-419-435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저소득인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를 위해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보험료를 부과받는 저소득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역 가입자여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신청받은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급여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구청장은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개인 신청 절차가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접수된 문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복지사업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에 따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관되어 있으며, 보험료 지원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본문을 참고하십시오.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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