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으며,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장애진단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장애진단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진단비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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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740-3573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충청북도 영동군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장애진단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에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최초로 장애 등록을 신청한 후 장애 정도를 받은 사람과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를 재판정 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 등급 판정 시 장애진단비와 검사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 기관명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주민복지과로 연락하시거나 043-740-3573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영동군이 소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