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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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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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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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1-839-2261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이 서비스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자로 확인되는 장애인들이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비용은 연간 2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하의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리비용의 2분의 1).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에 위치한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지구주민센터 또는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사회복지과에 연락하시면 되며, 연락처는 031-839-2261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의 URL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