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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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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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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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23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서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만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월 경증장애인에게 45만원, 중증장애인에게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은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서 50인 미만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주민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의 정보는 아래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로 문의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주와 장애인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