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
| 서비스목적 |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에서는 장수 수당 및 축하물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된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되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또한, 만 100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 축하물품 지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한 만 100세 이상 노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따로 안내되어 있으니, 제천시 문화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으니 관련 정보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 소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