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양가정에게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입양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 서비스목적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 신청방법 |
|
| 구비서류 |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2-330-4335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는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을 알선받아 실제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200만원, 일반아동인 경우에는 1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1가정 당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신청하는 서류들과 함께 입양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및 통장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