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서비스명 |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 서비스목적 |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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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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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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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여성가족과/041-521-537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지원유형은 현금(감면)으로,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거주중인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에는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해 가능하며,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임산부 주차증이 부착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이 면제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산부 주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수기관명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는 여성가족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