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제(유산균제)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 서비스명 | 임산부 영양제(유산균제) 지원 |
| 서비스목적 | 임산부 영양제(유산균제)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7개월 이후부터 유산균제 지원(2회 지급)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보건소/033-670-2533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gov.kr |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며, 임산부에게 유익한 영양제인 유산균제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지원대상은 관할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 한정됩니다. 아울러, 선정 기준도 따로 존재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임신 7개월 이후부터 유산균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주소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 기관명과 문의처는 각각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원 사이트의 URL은 www.gov.kr로 제공되며, 소관기관명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