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지원유형 |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 서비스명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
| 서비스목적 |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현장클리닉 |
| 선정기준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현장클리닉 |
| 지원내용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현장클리닉 |
| 신청방법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기업애로전문상담 – 현장클리닉 |
| 구비서류 |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044-204-7378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mes.go.kr/bizlink |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1357콜센터, 각 분야 전문가 상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합니다.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상담센터입니다.
기업애로전문상담은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상담을 제공합니다.
현장클리닉은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방법이 없으며, 단순 전화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애로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의 경우 온라인 상담이나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문의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