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 (고용노동부)

발행: 2022-09-2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유형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구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ei.go.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

현금 지원 유형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금 지원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감소 보전금(월 20만원)과 간접노무비(월 30만원)를 제공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최소 활용 기간은 1개월 이상입니다. 지원 한도는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월별 임금 대장, 임금 지급 증빙서류, 그리고 전자 또는 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웹사이트(www.ei.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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