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요보호여성 지원 |
| 서비스목적 | 요보호여성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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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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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여성보육과/02-2155-6693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
현금으로 지원되는 지원유형은 “요보호여성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입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은 개인 신청절차가 없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통해 자동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문의처는 여성보육과의 전화번호(02-2155-6693)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관기관에서 관리되고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