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지원 서비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 서비스명 |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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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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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 구비서류 |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 접수기관명 | 경찰청 |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찰청 |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다문화 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이 선정 대상이며,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은 기초질서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을 신청하려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찰청의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을 참조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며,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