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정착지원금
| 지원유형 | 기타 |
| 서비스명 | 연천군 정착지원금 |
| 서비스목적 | 연천군 정착지원금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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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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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031-839-2025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연천군 |
연천군에서는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은 전입 후 6개월 이상 연천군에 거주하는 경우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원해드리며,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정착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해당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천군 인구정책사업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839-2025)
더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착지원금 사업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