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서비스명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
| 서비스목적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해면 어선어업인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
| 신청방법 |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항만수산과/031-8024-8962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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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어선 어업인들이 어업활동 중에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해면 어선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은 항만수산과에서 진행되며,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협에서 어선원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다만 이 지원은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