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및 지원사항 안내 (부산광역시 동래구)

발행: 2023-03-06

현금 지원유형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서비스목적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우편
구비서류 –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피해명세서
    –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38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서비스명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이며,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야생동물로부터 인적이나 물적인 피해를 입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이나 물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게 차등 지급되는 보상비입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주민센터나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그리고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권리의 증명서가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에는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그리고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는 환경위생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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