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태극기 증정
| 지원유형 | 현물 |
| 서비스명 | 신혼부부 태극기 증정 |
| 서비스목적 | 의왕시청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 증정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 증정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태극기 증정 |
| 구비서류 | 혼인신고 후 지급(혼인신고서 작성 확인 후 지급)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는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를 증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로 설정되어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의왕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태극기를 증정한다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의왕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에 태극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혼인신고서 작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인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를 소관하는 소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