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방안 (고용노동부)

발행: 2022-12-21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금 지원을 통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합니다.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에서 신청 기한을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서비스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신청기한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법인)
선정기준 광역 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구비서류 광역 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
접수기관명 사회적기업과
문의처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eis.or.kr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제공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의 목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을 포함합니다.

이 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광역 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사회적기업과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seis.or.kr에서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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