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 서비스명 |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 서비스목적 |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 |
| 신청기한 | 매년 1월초 |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 벼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 – 지원기준 : 1,000㎡ 당 1.5봉/1kg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산업교통과/041-521-6301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000㎡ 이상 벼 재배 농가에게는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매년 1월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물로 제공됩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의 목적은 주 요청은 벼 재배농가에서 발생한 육묘상자 처리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등록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은 1,000㎡ 당 1.5봉/1kg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을 받기 위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명, 문의처,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천안시의 소관 기관인 산업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041-521-6301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