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 서비스목적 | 농산물 포장재 지원 |
| 신청기한 | 3월 중 신청 |
| 지원대상 |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의왕시 도시농업과(백운로23) – 신청서1부, 사업계획서1부 지참 |
| 구비서류 |
–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 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도시농업과/031-345-2395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농산물 포장재 지원 서비스는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협동조합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의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3월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대상은 품목별 생산조직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지원금액은 단체 당 최대 300만원 이하로 지급되며, 보조금의 50%를 지원해줍니다. 단,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지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농산물 포장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서비스의 접수기관 및 문의처는 도시농업과이며, 전화번호는 031-345-2395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왕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