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 서비스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농정과/033-340-2368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지원유형은 현금이며, 서비스명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 서비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나 택배를 이용한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건당 4,000원이며, 50%까지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 명은 확인해야 합니다.
농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