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
| 지원유형 | 현물 |
| 서비스명 |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 |
| 서비스목적 |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농업인 |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저소득농업인지원 – 기후변화대응 농업시설지원 –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580-4769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은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현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에게 저소득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소득 농업인을 지원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인은 가평군 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소유농지가 3,0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둘째,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세대원의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3천7백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농업용 자재구입 등의 사업을 총 사업비 300만원을 기준하여 50%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시설 지원도 있습니다. 가평군 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들에게는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을 50% 지원합니다.
농작물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저온저장고도 지원합니다. 가평군 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 과채류, 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에게는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를 50%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농업정책과(031-580-4769)로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아래 참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