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질병 병성감정
| 지원유형 | 기타 |
| 서비스명 | 꿀벌질병 병성감정 |
| 서비스목적 |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 선정기준 |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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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구비서류 |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 지원유형의 서비스로서, 꿀벌 질병인 병성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꿀벌 질병을 조기에 검출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통해 양봉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접수기관 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며, 주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양봉농가에서 발생 및 의심되는 질병에 대해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며,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에 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합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는 병성감정의뢰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에서 접수하며, 문의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