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해 훈련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인력육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 서비스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
| 서비스목적 |
|
| 신청기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 지원대상 |
|
| 선정기준 |
|
| 지원내용 |
|
| 신청방법 |
|
| 구비서류 |
|
| 접수기관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052-714-8259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이 자체 우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훈련을 할 경우에 지원해줍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인프라 비용과 훈련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을 공급하며, 체계적인 인력육성과 지역·산업에 맞는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이 중 15억원은 훈련시설·장비구매비에 사용될 수 있으며, 4억원은 일반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개발비는 1억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단, 각 비용의 20% 대응투자가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입니다.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는 052-714-8259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