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 인당 10만원 |
|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0만원(월) | |
|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은 국가 유공자와 독립유공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상시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 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으로, 개인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이 있으며, 개인당 10만원을 매월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개인당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해당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와 접수 기관의 정보는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안양시청 복지정책과로 전화번호는 031-8045-5554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과 소관기관명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개요를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