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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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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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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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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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복지지원과/033-250-3094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매달 1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상시로 되어 있어 원하는 시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인 독립유공자들
– 순국선열 및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중 1순위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무공수훈자
–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공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 앞선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순위자
– 참전유공자
선정 기준은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달 5만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사망 위로금으로는 1인당 1회 2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 사본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전화번호: 033-250-309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해당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하여 보훈을 기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