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20만원 지원(1회)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서 20만원을 1회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입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명은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