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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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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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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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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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주민생활복지과/02-3153-8807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현금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 해당합니다.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이 서비스의 접수기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문의는 주민생활복지과로 전화(02-3153-8807)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