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아이의 첫돌사진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행: 2023-06-16

광진아이 첫돌사진을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서비스목적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신청기한 2023.02.01~2023.03.31
지원대상 – 2022.1월 이후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주민등록상) 6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광진아이 탄생1주년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 2022.1월 이후 출생자로 광진구 거주자(주민등록상) 6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가정, 2순위 : 1순위 외 일반신청자
– 지원액 : 1인 1회 100천원(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유형별 증빙서류
※ 유형별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수급자확인서
  • 장애인가정 : 장애인 복지카드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순위 외 가정 :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신청

광진구에서는 현금 지원을 통해 광진아이의 첫돌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진구 내에 살고 있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6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그리고 다자녀(둘째아 이상)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이에 이어 일반 신청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위에서 언급한 지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인당 100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유형에 따른 증빙 서류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가정의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다문화가정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1순위 외 가정의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과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광진구 가정복지과로 전화(02-450-7079) 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광진아이 첫돌사진 지원 신청

🔗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