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아보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현물 |
| 서비스명 |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
| 서비스목적 |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 신청방법 |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을 위해 제공되는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광복회원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매년 광복회원 중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2회 지역화폐 200,00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접수하는 기관은 가평군청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평군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담당하는 소관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