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행: 2023-01-08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가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제대로된 취업지원과 관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개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목적
  • 건설근로자에게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개료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구직자
    •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구인자
    •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
선정기준
  • 구직자
    • 건설 직종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효한 구직신청을 한 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및 신규 실업자
      •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 구인자
    • 취업지원센터 또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을 한 기업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취업상담 및 양질의 일자리 소개
    • 건설현장(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구직자 소개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취업지원센터에 구인, 구직 등록 및 신청
  • 세부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구직, 구인 조건에 맞는 일자리 지원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또는 구인신청서
    • 작성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접수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문의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용지원팀/02-519-2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cwma.or.kr/cid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신청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는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건설근로자들이 공공 취업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무료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소개료 부담을 완화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설 직종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자와 취업지원 및 관리를 받을 자격요건을 충족한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나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을 한 기업도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상담과 양질의 일자리 소개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소개하여 일자리 매칭을 도와줍니다.

구인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취업지원센터에 구인이나 구직 등록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부상담을 통해 구인자의 원하는 구직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구직신청서 또는 구인신청서입니다. 이를 통해 작성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접수 및 문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519-2113입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s://www.cwma.or.kr/cid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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