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동승인서 발급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 서비스명 | 가축 이동승인서 발급 지원 |
| 서비스목적 | 가축 이동승인서 발급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관내 소∙돼지∙가금 사육농가 1,610호 |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가축 이동승인서 발급비 – 돼지, 가금 등 가축이 출하 또는 이동시 발급받아야 하는 이동승인서(임상검사)를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 공수의사에게 발급비용을 지급함 |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 관내 공수의사(11명) |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 문의처 | – 안성시청 축산정책과/031-678-2602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안성시 |
안성시에서는 가축 이동승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가축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 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축 농가들이 출하 또는 이동 시 발급받아야 하는 가축 이동승인서(임상검사)를 공수 의사를 동원하여 발급해줍니다. 또한, 이를 위해 공수 의사에게 발급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타 신청 방법 중에서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관내에 있는 공수 의사들 중 11명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성시청 축산정책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사이트 URL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은 경기도 안성시입니다. 가축 농가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가축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