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은 현금 지원 유형의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 보험은 천안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졌어요.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
| 서비스목적 |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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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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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1899-7751 문의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자전거보험 접수센터/1899-7751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2023년 천안시민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은 천안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 서비스입니다.
이 보험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천안시민들이 어떤 지역에서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로 운전하거나 보행 중에 입은 사고에 대해 보장해 줍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 또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 후유장해 시에는 3%에서 10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되고,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최초 진단일에 따라 3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의 진단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20만원의 입원 위로금이 제공되며,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보상한도 내 실비보상으로 1사고당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만 14세 미만자를 제외한 모든 시민들이 대상이 되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자세한 접수 방법과 구비서류는 자전거보험 접수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 안내해 줍니다.
이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보험은 충청남도 천안시 소관이며 자세한 문의는 자전거보험 접수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