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
| 서비스목적 |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 문의처 | 유통축산과/043-641-6862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상시신청이 가능한 지원 유형입니다.
이 서비스는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로 이루어지며,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에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축협에서 접수됩니다.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아래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유통축산과 043-641-686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소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