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그룹홈 생계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

발행: 2023-03-30

현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중 하나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서비스명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서비스목적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대상 – 피해아동 쉼터
선정기준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아래 참조
문의처 아동보육과/031-324-323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신청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를 지원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피해아동 쉼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내에 있는 2개의 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들은 자세한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신청절차는 따로 없으며, 접수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기관은 경기도 용인시로 문의를 할 수 있으며, 아동보육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처의 전화번호는 031-324-3236입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별도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관 기관명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신청

🔗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