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 서비스명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 서비스목적 |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그룹 홈 3개소 운영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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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8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그룹 홈 및 자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최소 28개의 이주여성 쉼터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이주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및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수사기관 및 법원의 동행 지원, 법률구조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자립 자활교육 및 취업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룹 홈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들의 주거 지원을 제공하며, 자활 지원 센터에서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 및 자립 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상담소나 1366 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여성 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로 전화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의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이며, 신청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심사 후 선정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들은 안전한 곳에서 일시적인 보호와 함께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