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출산축하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출산축하금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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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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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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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행복돌봄과/031-580-2261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출산축하금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순위에 따라 출산축하금이 지급되며, 50%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첫째아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되며, 둘째아는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셋째아는 1,000만원(200만원씩 5년 분할), 넷째아 이상은 2,000만원(200만원씩 10년 분할)이 지급됩니다.
지원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기관은 행복돌봄과이며, 문의는 031-580-2261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서비스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