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 서비스목적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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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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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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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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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문화체육과/043-420-2585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단양군 |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혼인한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양군에서 청년부부의 빠른 정착과 인구증가, 지역 청년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정착 장려금으로서,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군청에서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 대상은 2017년 4월 28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부부입니다. 한 사람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전부터 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1년 동안 부부가 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단양군 문화체육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3-420-2585 입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의 URL은 확인이 필요하니,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