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 지원유형 | 현금 |
| 서비스명 |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
| 서비스목적 |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선정기준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구비서류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현금으로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한 신청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참전유공자와 그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3만원의 현금을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3만원의 현금이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 신청은 상시로 받고 있으며, 필요한 구비서류나 접수기관, 온라인신청사이트의 URL은 해당되는 복지행정과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문의처는 복지행정과로 전화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